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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처리
하자처리보증금청구

보증금청구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주체및 시공사와 하자보증회사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많은 아파트에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은 하자보증서를 발행한 보험회사나 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의 장단점

장점

한사람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제기가 쉽다.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이하“보증소송” 이라 한다)은 하자로 인한 피해자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사람이 원고가 되어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나 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주택보증회사 등 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 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명의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사업주체의 부실이나 재정상황 등의 고려가 필요 없다.
보증소송은 사업주체나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보증회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기에 사업주체나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였다 할지라도 승소하였을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점

하자보수 보증금 한도내의 금액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달리 보증소송은 피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이를 보증한 자에 대한 소송이기에 하자보증서에 표기된 보증금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증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승소한다 하여도 그 부족분의 하자보수비용을 보증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자보증서의 유효기간

대부분의 하자보증서에는 보증유효기간을 3년으로 기재해 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조체인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하자보증서를 발행하나 그 금액은 3년의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보증소송은 3년으로 기재된 하자증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실익이 있다 하겠다.

하자보증서에 기재된 3년의 유효기간은 증권의 효력기간이므로 그 기간이내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야 된다는 의미인지,아니면 그 유효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하기에 3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년의 유효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 하자증권은 보험증권적 성격의 유가증권이며, 보험증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보험사고 발생기간을 의미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서의 “유효기간”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증소송의 청구시기

위에서 보듯이 하자보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수 있지만, 그 하자내역이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보증서 약관에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고(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발행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청구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하면 보증금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한지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기에 가능하면 보증서의 유효기간인 3년 이내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상 최고(청구 또는 독촉)의 소멸시효는 6개월이므로 하자보증서를 발행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보증소송을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보증소송의 진행절차

소장접수 사전절차

1. 입증서류의 구비

주택법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자 및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이 가능하며 하자보증서의 약관에도 이를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등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